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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는, 기업의 윤리 경영 증진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내부 고발 제도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부 고발 제도의 취지

  • 목적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의 내부에서 단체, 혹은,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회사가 신속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 회사 행동 규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윤리 준수 경영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제보 가능 인원
    회사 임직원 (퇴직자 포함), 파견 직원, Business Partner 등예시)
  • 고발 대상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
    -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수뢰 사실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금품,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 성희롱 등
    - 기타 임직원 행동 규범에 위배되는 사항
  • 고발 방법
    신고내용은 6하 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하며, 실명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으로 간주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mail : 내부 통보처
    : 외부 통보처
    - 문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7길 11(역삼동) 도요빌딩 10층 관리본부 앞
    - 전화 : 관리본부 전화 (02) 2189-1616~1620
  • 처리 방법
    실명으로 접수된 경우, 접수 사실을 고발자에게 통보하며, 관리본부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내용 등을 파악하여 처리, 조치함.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 중 당사가 민원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보자보호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