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규정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의 준법경영 체계는 기업행동 헌장의 정신에 따라서, Compliance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 반부패, 환경과 안전, 근로 및 기업문화 그리고 정보의 보호 등 회사의 윤리∙행동강령과 비즈니스 정책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내부 소통 채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법규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당사는 부서간, 현장간 상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행동규범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의 임직원으로서 법규 및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Compliance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제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고발 제도
    Compliance 위반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반(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별 대응 창구를 설치하여 접수된 사항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한 제도로써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Feed-back하며, Compliance 관련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e-MAIL, 우편, 전화 등에 의하여 통지가 가능합니다.

임직원에 의한 Compliance 준수

  • Compliance 준수
    임직원은 사내규정 및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이해하고, Compliance 관련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 Compliance 준수 책임자
    Compliance 준수 책임자에게는 컴플라이언스 서약서의 제출, 위반사태의 처리와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